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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2020 바뀌는 주세법 - 종량세

알고 마시자/한국 술 Issue

by 주담:) 2020. 1. 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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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년 12월 27일, 주세 과세 제도를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여느 OECD 국가처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단, 이는 맥주와 막걸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종량세 전환이 갑작스레 찾아온 건 아니다.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종량세 전환을 주장해왔다. 업계 사람이 아닐지라도, 일반 소비자 사이에선 종량세 전환으로 '만원에 4캔' 편의점 맥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며 공분을 산적이 있기에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종가세, 종량세란 무엇일까?

 

 

 

 기존 우리나라 주세 과세 기준이었던 종가세란, 단어 그대로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며 인건비, 마케팅비, 포장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게 된다. 반면 수입주류는 단순히 수입신고가격에 72% 주세(맥주기준)가 붙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사는 일부러 수입가를 낮게 신고한 후 국산 맥주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전환된 종량세는 용량이나 부피, 알코올 농도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통과된 종량세 법안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모든 주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맥주와 막걸리에만 각각 리터당 830.3원, 41.7원이 부과되게 된다.

 

왜 맥주와 막걸리만? 소주는?

 맥주 업계에선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기준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부 또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되어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주 업계는 다르다. 이미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희석식 소주이기에 종량세 전환을 주장하진 않았다. 오히려 종량세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위스키나 보드카, 화요 등 우리나라에서 증류하여 만들어지는 술들은 주세법 상 희석식 소주와 같은 '증류주' 범주에 속하게 된다. 한국 증류주는 제조원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또한 비싼 편이다. 하지만 과세 기준을 종량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희석식 소주'의 대체제가 생겨나 희석식 소주 시장에 타격을 입힐 거라는게 현 소주 업계의 입장이다.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


 국산 주류의 활성화, 과세 부과 형평성 수립 등 주세를 개편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다만 한국술(혹은 전통주) 시장에선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비싸거나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비싸거나 좋은 술을 빚을 수록 높은 세금을 내는 종가세 대신 순수히 용량이나 부피, 알코올 농도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 될 시 양조장에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맥주는 이미 수제 맥주가 활성화 되어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맛있는 맥주를 찾아 마신다. 그렇기에 종량세의 덕을 보면서 가치있는 맥주, 맛있는 맥주를 위한 실험을 계속한다면 낮은 접근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쉽게 도달 할 것이며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될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장수막걸리나 지평막걸리, 국순당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막걸리 시장에서, 혹은 영세한 양조장이 많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양조장이 이번 주세 전환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싶다. 오히려 '낮은 가격 포지션' 마저 큰기업이 차지하는 등 더욱 분명하게 양극화가 심화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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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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